수원지방법원 2019.06.28 2019노5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의 신호위반행위 때문에 일어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신호위반행위와 이 사건 교통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황색신호에 정지선을 넘어 차량을 운행한 피고인의 신호위반행위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유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판시한 사정들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자동차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이 황색 신호가 좌회전 신호로 바뀌기 전에 앞쪽에 있는 정지선을 넘어 진행했는지조차 확실하지 않은 점(오히려 위 영상에 따르면, 정지선을 넘어 진행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도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유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것처럼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결국,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