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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24 2013가단2356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1,092,216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0. 22.부터 2015. 9. 24.까지는 연 5%...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 B은 2011. 10. 22. 17:38경 C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수색교 삼거리 교차로를 수색동 방면에서 일산 방면으로 편도 6차로 도로의 버스전용차로인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함에 있어 신호위반하여 황색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마침 수색동 방면에서 가양대교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3차로에서 일시 정지하였다가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원고의 아버지 F 운전의 G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위 버스의 뒤쪽 우측 측면으로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탑승한 원고로 하여금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 주식회사 선진운수는 위 버스의 소유자로서 피고 B을 버스 운전기사로 고용한 사용자이고, 피고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위 버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불법행위자로서, 위 버스의 소유자인 피고 주식회사 선진운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정한 운행자 및 피고 B의 사용자로서, 피고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공제사업자로서 공동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원고의 아버지 F도 위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기 위하여 대기함에 있어서 정지선을 벗어나 약 2미터 정도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고, 좌회전 신호로 바뀌자마자 주변 교통상황을 살피지 아니한 채 급하게 좌회전한 과실이 있고, F와 원고는 신분상 또는 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루고 있어 F의 과실을 피해자측 과실로 참작함이 공평의 관념에 상당하며, 또한 원고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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