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명시 B에 있는 C점에서 피해자 D와 함께 판매사원으로 근무한 직장 동료이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위 마트에서, 피고인의 업무를 피해자가 도와주지 않으려고 한다는 이유로, 마트의 다른 직원들과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십새끼야, 니네 부모가 그렇게 가르치냐, 니네 부모가 무식하니까 너도 그런 거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26.경 위 마트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화가 나, 마트 직원들과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씨발 새끼야, 니네 부모가 그렇게 무식하게 가르치냐, 니네 부모가 무식하니까 너도 그렇구나! 그래서 니 자식도 그렇게 된 거야,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중순경 광명시 B에 있는 C점에서, 피해자 D의 등 뒤에서 마트 직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소리를 내지 않은 채 입으로 “씨발놈,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중 피해자의 법정진술,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참고인 G 상대 수사)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