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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6.24 2014고정8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4. 21. 모욕 피고인은 2013. 4. 21. 17:30경 고양시 덕양구 C, 지층 1호에 있는 ‘D’ 카운터 앞에서 위 사우나 직원들과 손님들 약 6명이 듣는 가운데 카운터에 앉아 있는 피해자 E에게 “야 이 사기꾼년아, 위임장 내놓아봐, 이 씨발년아, 네 년은 위임장도 없으면서 사장 행세를 하니 사기꾼이다, 이 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13. 4. 27. 모욕 피고인은 2013. 4. 27. 20: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사우나 직원들과 손님들 약 5명이 듣는 가운데 카운터에 앉아 있는 피해자 E에게 “그 영감(F를 지칭하는 것임)이 네 서방이냐 그 영감한테 왜 그렇게 관심이 많냐, 그 영감하고 붙어먹었지, 이년아! 네 년은 그 영감하고는 붙어먹고, 사장도 아닌 주제에 사장 행세를 하냐! 이 사기꾼 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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