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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1.27 2013고정50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명시 C 소재 D 재건축추진과 관련하여 조합장이 되려 한다고 생각하는 피해자 E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는 사람이며, 피해자는 ‘F’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1. 15. 15:46경 광명시 G아파트 859동 2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H재건축추진위원회 사이트(I)에 접속하여 그 곳 조합원게시판에 ‘메모의 글씨체 주인공은 누굴까 ’라는 제목으로 “부리는 몸종을 보면 그 주인의 인품을 알 수 있다고 하지 않는가! 제대로 가르치고 종을 부릴 능력과 재주가 없으니 그 종도 주인을 닮아 천박한 언행을 일삼는 것이 아니겠소. 주인이 제대로 못 배워 돈만 밝힐 줄 알지 인심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기나 하겠소. 부동산 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농락을 당했다고 온 동네방네 소문이 파다한데 본인이야 더 잘 알겠지요. 야유회 때 비아그라 들고 가서 나눠주었다고도 하고 참으로 요사한 일이지요. 그동안 얼마나 동네를 농락했는지 참으로 가관이네요. 주제와 분수도 모르고 날뛰는 꼴이라니 그렇게 조합장 후보가 없나 어물전 망신은 꼴뚜기가 시킨다더니 동네 수준 부끄러워서 살겠소! ”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2. 6.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31. 21:00경 광명시 J단지에 있는 입주자 대표회의 사무실에서, K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야 이 썅년아.

개 같은

년. 네 같은 년이 조합장을 하나 보자.

야 이년아 내 남편보고 욕하고 다니지 말라고 그래!

씹할 년아.

개쌍년아"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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