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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12 2015고합43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의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2. 9. 09:46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10 앞에 설치된 공중전화(02-796-0165) 부스 안에서 사실은 폭발장치를 준비하거나 장치한 사실이 없음에도, 서울지방경찰청 112센터에 전화를 걸어 “4대강 경찰서에 폭탄, 폭발시키겠어 이 개새끼들아”라고 말을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부 형사과 과학수사계 C팀 경위 D, 경위 E, 경위 F, 경사 G 등으로 하여금 즉시 위 공중전화 부스 부근으로 현장출동하여 주변을 탐문, 수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로 전화를 하여 위계로써 위 경찰관들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링커스 소유의 공중전화 수화기를 수리비 시가미상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5. 3. 16. 20:15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I 매장에서 서울용산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K(34세)에게 “이런 빨갱이 새끼들, 버러지 같은 새끼야. 씨발 잡아가봐라, 빨갱이 새끼들, 야 씨발새끼, 빨갱이야, 니네 부모가 그렇게 가르치냐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약 10분 동안 불특정 다수 성명불상의 시민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3항 공소장의 ‘위 2항’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K에 의하여 모욕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는 과정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손가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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