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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20 2015고정116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부사장 및 감사직으로 있는 사람이다.

피해자 D, 피해자 E는 주식회사 C와 임대차계약을 하고 건물을 사용하고 있고 체인사업에 대한 자금 등을 따로 입금을 받아 다시 C로 입금해주는 방법으로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F의 직원들이다.

피고인, 피고인의 배우자 G, F 대표 H 등은 주식회사 C의 실제 대표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다툼을 하고 있는 중이다.

1. 모욕

가. 피고인은 2015. 4. 13. 13:30경부터 15:30경 사이에 울산 울주군 I에 있는 F 회사 사무실에 찾아와 근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일반 직원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너희들이 도둑질을 같이 했다, 배웠다는 놈이 니 부모가 불쌍하다, 너희는 H의 개다"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14. 11:20경부터 11:40경 사이에 울산 울주군 I에 있는 F 회사 사무실에 찾아와 근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일반 직원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H가 그만큼 돈을 빼서 도둑질하고 돌아다닐 때 너희가 도와주지 않았냐, H는 큰 도둑놈이고 너희는 작은 도둑놈이다, 씨발 놈 좃 같은 소리하고 있네, 씨발 놈아 인간이가 니가, 니네 부모들이 도둑질 해먹으라고 너희 공부시켜가지고 좃 같은데 취직해서 도둑질 다 해 먹었나"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4. 16. 13:30경부터 15:00경 사이에 울산 울주군 I에 있는 F 회사 사무실에 찾아와 근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일반 직원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배웠다는 놈들이 좃 같은데 와서, 니네 부모가 불쌍하다, 마음 같아서는 부모 욕이라도 하고 싶다"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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