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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7 2015고정264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8. 17:00 경 서울 강남구 C 빌딩 1 층에 있는 위 건물 임대업체 사무실 및 로비에서 그 곳 직원들과 경비원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자신이 중개하였던 위 건물 1 층 2호의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임대차기간을 정정하여 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중개인으로 기재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건물 임대업체 직원인 피해자 D에게 “ 어린 놈의 새끼에게 할 말이 없으니 너희 사장 나오라 고 해라.

병신 같은 새끼. 어린 놈의 새끼. 너는 에미 애비도 없냐.

네 부모가 그렇게 가르치더냐.

호로 새끼.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 G의 각 진술 녹음

1. D,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제 3회) 【 범행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하는 것을 들었다는 내용으로 증인들의 진술이 일치한다.

특히 증인 E, F은 피해자와 특별한 친분 관계가 없는 객관적인 증인들로서 수사과정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이 일관되고, 법정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들과 피해 자의 관계를 고려할 때 모욕죄의 공연성 요건도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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