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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5.23.선고 2014노88 판결
상해치사
사건

2014노88 상해치사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서정화(기소), 유두열(공판)

변호인

B법무법인담당변호사C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3. 12. 20. 선고 2013고합448 판결

판결선고

2014. 5. 23.

주문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의 이 사건 상해치사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반면, 피고인과 D, H 사이의 공범관계는 인정하지 아니하여 공동정범의 죄책에 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그런데 검사는 원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여 피고인의 공동정범

의 죄책에 관한 위 이유무죄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다투지 아니하므로, 위 부분은 당사자 사이의 공격·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나 이 법원의 심리·판단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이 법원은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판단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미약(사실오인)

피고인은 아토피 피부병을 앓아 학창시절 괴물이라고 놀림을 받으며 친구들을 제대로 사귀지 못하였고, 성장한 후에는 어머니의 외도를 알고 충격을 받아 친구인 D에게 정신적으로 의존하게 되었다. D는 한 번도 남자친구를 사귀어 본 적이 없는 피고인에게 자신이 창조한 가상인물인 '원이'라는 남자친구를 소개시켜 주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 약 4년 동안 '원이'와 사귀면서 D와 원이'가 시키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밖에 없는 노예와 같은 심리적 종속관계에 빠지게 되었다.

그 결과 피고인은 D의 요청으로 피해자에 대한 동거 과외까지 하게 되고, 그러면서도 피해자에 대한 과외비를 포함하여 자신의 모든 수익을 D에게 전액 상납하였으며, D와 '원이'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가혹한 체벌을 가하면서까지 피해자의 검정고시 합격에 매달리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로 인한 심리적 압박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공부를 제대로 시키지 않아 야쿠자가 피고인이 사랑하는 '원이'의 엄마를 다치게 하였다"는 D의 말을 믿고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심리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끓는 물을 붓는 등의 행동을 하기에 이르렀다.

법무부 치료감호소장의 정신감정 결과통보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의존성 인격장애 및 우울증이라는 정신병을 앓고 있는 환자임이 밝혀져 있는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의존성 인격장애 및 우울증에 기인하여 위와 같은 D와 '원이'에 대한 노예와 같은 심리적 종속관계 하에서 저질러진 것이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1)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이나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 또는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격적 결함(정신병질) 등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인격장애나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심신장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다만 그 증상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이 있는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거나 다른 심신장애사유가 경합된 경우 등에는 심신장애를 인정할 여지가 있으며, 이 경우 심신장애의 인정 여부는 정신질환의 정도 및 내용, 범행의 동기 및 원인,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범행 및 전후의 상황에 관한 기억의 유무 및 정도, 수사 및 공판절차에서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12689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360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어려서부터 아토피 피부염을 앓고 있어 간헐적으로 이에 대한 치료를 받아온 사실, ② 피고인은 D와 고등학교 시절부터 친한 친구 사이로 지냈고, Y대학교 시각디자인과 1학년 중퇴, 2대학교 일어일문학과 2학년 중퇴의 과정을 거쳐 2009년 AA대학교 국어교육과에 입학하여 D와 함께 학교를 다닌 사실, ③ 피고인이 이유 없이 가족들에게 대들고 칼로 문을 긁는 등의 이상행동을 보여 2012. 3.경 어머니와 오빠가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원의 진단을 시도한 일이 있었던 사실, AD가 피고인에게 가상인물인 '원이'를 남자친구로 소개하고 두 개의 전화번호를 사용할 수 있는 휴대폰 통신서비스(듀얼폰서비스)를 이용하여 마치 '원이'가 연락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를 그대로 믿은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그러한 사정이 밝혀질 무렵까지 '원이'와 문자메시지 만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교제하였던 사실, ⑤ 피고인은 2012. 4. 30.부터 2012. 5. 26.까지 D와 함께 강릉시 소재 F고등학교로 교생실습을 나갔다가 D가 담당하고 있는 반 학생으로서 D를 좋아하고 따르는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과외를 시작하여 피해자가 2012. 12.경 고등학교를 자퇴한 후 2013. 2.경 피해자와 함께 인천 연수구 AB 소재 원룸으로 입주하여 동거과 외를 하기에 이른 사실, ⑥ 동거과외 당시 피해자는 학습 진도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였고, 2013. 5.경부터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도 증가하여 2013. 8.경 검정고시에 합격시켜야 한다는 정신적 압박을 받고 있던 피고인은 억지로라도 공부를 시키고자 하는 마음에 피해자에게 가혹한 체벌을 가하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따른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사실, ⑦ 그 무렵 '원이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더 열심히 가르치고 학습일지도 빠짐없이 작성하며 체벌도 더 강하게 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들을 보냈고, D는 2013. 6. 24.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공부를 제대로 시키지 않아 자신과 또 다른 친구인 H의 말을 잘 듣지 않아 야쿠자들이 '원이'의 엄마를 해쳐 '원이 엄마가 병원에 입원하였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⑧ 피고인은 2012. 1. 2.경부터 2013. 6. 25.경까지 D에게 17,336,582원을 송금한 사실, ⑨ 피고인에 대한 원심 법원의 정신감정촉탁에 대하여 법무부 치료감호소 감정의 1은 피고인에 대하여 "우울한 기분, 불안 및 무기력감, 피해사고, 흥미와 즐거움의 저하, 의지하는 대상에 대한 과도한 의존, 판단력 장애 등의 정신 증세들을 보이는 우울증 및 의존성 인격장애 환자로 사료되며,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현재의 정신상태와 비슷한 정신증세를 보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태로서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다소 저하된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피력하였고,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피고인이 의존성 인격장애와 우울증으로 인하여 현실적인 판단력과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에 대한 가해적인 행동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의존성 인격장애와 우울증이라는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친한 친구인 D에게 중요한 의사결정 등을 의존하여 왔고, D가 소개한 '원이'와 장기간 문자메시지만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도 '원이'가 가상인물임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원이'에게도 의존하여 그 지시를 따랐으며, 그런 상황에 처한 가운데 피해자에 대한 동거과외 등에 따른 정신적 압박과 스트레스를 받아 피해자에게 가혹한 체벌을 가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3) 그러나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3. 5.경부터 2013. 6.경까지 피해자에 대한 체벌로 1주일에 5회 가량 골프채 등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2013. 6. 25.에서 2013. 6. 26. 15:35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뜨거운 물을 붓고 2013. 6. 26. 저녁경 다시 피해자에게 뜨거운 물을 부은 후 스키화로 때려 상해를 가함으로써 피해자가 2013. 6. 29. 04:39경 전신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과정에서, 의존성 인격장애 및 우울증에 따른 D와 '원이'에 대한 심리적 종속으로 말미암아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가해행위에 나아가지 않거나 스스로 이를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정도로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사범대학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교생실습까지 정상적으로 마친 성인이었고, 사범대학에 진학하기까지 여러 차례의 수능시험을 통하여 자신이 원하는 대학을 찾아 입학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지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②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과외를 시작한 초기에는 피해자의 성적이 오르는 등(꼴 찌 부근에서 7등으로) 성과가 있었고, 피고인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부모의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한 피해자를 가르치고 돌보아 좋은 성과를 거둬보고자 하는 마음에서 본격적인 과외를 시작하게 된 측면도 있었던 것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D의 요청이나 D에 대한 심리적 종속관계에 의하여서만 피고인에 대한 동거과외를 시작하게 되었다. 기보다는 피고인도 자발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과외를 받아들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된 후 구치소 내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작성된 수용자 의무기록부에 피고인의 진술내용으로 "헌신하면서 가르쳤다...부모도 포기한 아이. 검정고시 목표를 앞두고...말을 안들어서...스트레스 심했다. 친구들에게 미안하다...스트레스를 친구들에게 풀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공판기록 66쪽)에도 드러난다.

③ 피고인은 2013. 8. 검정고시를 목표로 강도 높은 학습계획을 세웠는데, 피해자가 처음과 달리 2013. 5.경부터는 말을 점점 듣지 않고 공부를 소홀히 하여 정신적 압박감과 스트레스가 심했고, 그 무렵부터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가학적인 체벌이 시작되었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가해행위의 주된 원인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정신적 압박감과 스트레스로 보이고, D나 '원이'가 이러한 가해행위를 개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체벌의 효과가 떨어지자 D와 H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하였고(수사기록 774쪽), D와 H이 체벌에 가담한 이후로도 체벌을 주도하고 가장 많은 체벌을 가한 사람은 피고인이었으며(수사기록 779쪽), 피고인은 스스로 체벌용 도구를 가져오도록 H 등에게 요구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780, 864, 868쪽). 또한 위와 같이 '원이'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더 열심히 가르치고 체벌도 더 강하게 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들을 보낸 일이 있지만, 이는 피고인이 먼저 D와 '원이'에게 피해자가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하소연을 하자 이에 대한 반응이다 답변으로 보낸 것이었다(수사기록 878, 887, 1061, 1062쪽).

④ 피고인은 D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었던 한편, 피고인과 달리 남자들에게 인기 많은 D에 대하여 질투심과 열등의식도 갖고 있었고(수사기록 420쪽 등), 피해자를 돌보고 공부시키는 사람은 피고인임에도 피해자가 D를 더 좋아하여 D의 말을 더 잘 듣는 것에 대한 불만과 스트레스도 컸던바(수사기록 421쪽),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가해행위는 이러한 질투심과 불만, 스트레스에 기인한 측면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⑤ 피해자 사망의 주된 원인이 된 뜨거운 물을 부은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처음 뜨거운 물을 부은 것은 '피해자가 수업시간에 엉뚱한 대답을 하거나 말대 꾸하여 화가 나 그런 것'이고, 그 다음은 '피해자와 부적절한 신체적인 접촉이 있어 뜨 거운 물을 붓고 스키화로 때린 것이며, D나 H이 가담한 바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원심에서도 '뜨거운 물은 자신이 부은 것'으로 D, H과는 관계가 없다고 진술하다.가, 당심에 이르러서는 이를 번복하여 D의 지시에 의하여 그렇게 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전까지의 일관된 취지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번복된 위 진술은 쉽사리 믿기 어렵다.

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물을 붓는 등의 가해행위를 한 후 피해자의 상태가 나빠지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성폭행하려다가 피고인이 이를 모면하는 과정에서 정당방위로 뜨거운 물을 뿌리게 되었다'는 상황을 작출하기 위하여 2013. 6. 27. 01:07경 및 12:12경 H 등과 함께 2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로 '피고인이 옷을 벗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성폭행을 시인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화상이 심하여 HD가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려 하고, 피해자도 너무 아프다며 병원에 데려달라고 요청하는데도, '자신이 화상병동에 있어 봤는데 이 정도면 그냥 씻기면 된다.며 이를 거부하였다(수사기록 876, 879, 895, 948, 949쪽),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들에는 '원이'나 D의 지시가 개입된 바 없다.

⑦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과 자신의 행위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이 D에게 위와 같은 돈을 송금한 것은 그 기간 동안 피고인이 D 명의의 체크카드와 백화점카드를 사용하였고, 공과금 등도 D가 납부하였던 까닭에 그 사용대금 등을 송금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D에게 돈을 상납하는 관계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③ 위 감정의 1은 앞서 본 의견들과 함께, 원심 법원의 정신감정촉탁에 대하여 "피고인의 경우 의식이 명료하고 지남력도 건전한 상태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요구되는 기본 기능에 문제가 없으며, 사고와 지각 능력, 기억력과 지능(피고인의 지능지수는 103으로 평균 범위에 속한다)에 장애가 없고 환각 등을 의심할 만한 정황도 없다"는 의견을,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범행 당시 피고인의 의식이 명료하였던 것으로, 추정되고, 지남력도 정상인 수준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함께 밝히고 있어 반드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고, 그 소견에 나타난 현실적인 판단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의 저하 정도도 그 가능성을 추정하는 정도의 것으로 보인다.

4)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미약(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수의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음에는 피해자를 잘 보살펴 학업에서 성과를 내고자 하는 좋은 의도로 피해자의 과외를 맡았고 실제로 피해자를 열심히 가르쳤던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피고인에게 심신미약까지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의존성 인격장애 및 우울증 등을 앓아 D와 '원이'에게 심리적으로 의존하는 상황에 있었던 것 역시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는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가 공부 진도를 제대로 따라오지 못하고 말을 잘 안듣는다는 이유로 약 두 달 동안 피해자에게 골프채 등으로 지속적으로 가혹한 체벌을 가하여 폭행하고, 뜨거운 물을 두 차례나 붓고 스키화로 피해자를 때리기까지 하는 등 그 범행방법이 잔혹한 점, 피해자가 몸 전체의 약 80%에 화상을 입은 채 고통으로 신음하는 상황에 이르렀음에도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기자는 H 등의 요청을 무시하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도록 방치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 속에서 사망한 것으로 보이고 사체도 심하게 손상되는 등의 심히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처 부위가 심각해지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성폭행하려고 하여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상황을 작출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들과의 합의 등 피해를 일부라도 회복하고 유족들의 아픔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또한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양형 결정에 있어서 합리적인 재량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정도로 지나치게 무겁다거나 또는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흥준

판사견종철

판사정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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