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6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8. 2.부터 2016. 4. 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B, C, D과 사이에, 위 피고들로부터 다음의 표와 같이 잡곡을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각 선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순번 피고 계약일 잡곡 단가(원) 금액(원) 1 B 2013. 8. 1. 서리태 50,000kg 12,000 600,000,000 2 C 2014. 1. 13. 백태 75,000kg 4,000 300,000,000 3 D 2013. 11. 20. 서리태 15,750kg 12,000 189,000,000
나. 원고는 피고 B, C, D에게 다음의 표와 같이 잡곡대금을 지급하였다.
순번 입고확인일 잡곡 피고 대금지급일 금액(원) 1 2013. 8. 2. 서리태 50,000kg B 2013. 8. 2. 600,000,000 2 2014. 1. 14. 백태 75,000kg C 2014. 1. 14. 300,000,000 3 2013. 12. 31. 서리태 8,334kg D 2013. 11. 20. 100,008,000 합계 1,000,008,000 [인정 근거] 원고와 피고 A농협, C, D 사이: 갑 제1호증의 1, 갑 제3 내지 5, 9 내지 13, 16 내지 18,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와 피고 B 사이: 민사소송법 제150조(자백간주)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는 각 선행계약에 따라서 피고 A농협과 사이에, 피고 A농협에게 다음의 표와 같이 위 잡곡을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순번 피고 계약일 잡곡 단가(원) 금액(원) 1 B 2013. 8. 1. 서리태 50,000kg 12,420 621,000,000 2 C 2014. 1. 13. 백태 75,000kg 4,060 304,500,000 3 D 2013. 11. 20. 서리태 8,335kg 원고가 피고 D으로부터 매수한 서리태 15,750kg 중 일부이다. 12,000 100,008,000 2) 피고 A농협은 위 계약일 무렵 원고에게 잡곡이 입고되었음을 확인하여 주었고, 이에 원고는 피고 B 등에게 합계 1,000,008,000원의 잡곡대금을 지급하였다.
3) 그러나 피고 A농협은 피고 B, C, D으로부터 잡곡을 납품받지 않았음에도 피고 B 등과 공모하여 허위로 원고에게 입고확인을 해줌으로써 원고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원고는 피고 B 등에게 잡곡대금을 지급한 것이다. 4)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