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580] 피고인은 2010. 3. 24.경부터 2013. 5. 31.경까지 원주시 C에서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농산물의 수집, 선별 및 포장을 하는 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경 강원 양양군 E에 있는 피해자 F농업협동조합(이하 ‘피해자 F농협’이라고 한다)에서 강원 영월군 G에 있는 H농업협동조합(이하 ‘H농협’이라고 한다)에 시가 약 2억 8,320만 원 상당의 적두 16톤과 백태 16톤(이하 ‘이 사건 잡곡’이라고 한다)을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다.
위 매매계약에 따라 피해자 F농협은 2012. 11.경부터 2012. 12.경까지 강원 양양군 I에 있는 J가공사업소에 이 사건 잡곡을 확보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2013. 3. 29.경 H농협과 ‘H농협이 이 사건 잡곡 매매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피해자 F농협에서 이 사건 잡곡을 보관하되 그 소유권은 피해자 F농협이 보유한다’는 내용의 농산물외상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계속하여 이를 J가공사업소에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위 농산물외상거래약정 체결 과정에서 피해자 F농협과 H농협 사이에서 농산물외상거래약정서와 거래명세표 등을 서로 전달해주는 업무를 담당하게 되어 위 농산물외상거래약정 내용을 잘 알고 있음을 이용하여, 2013. 4. 9.경 H농협으로부터 이 사건 잡곡을 출고하여 처분할 권한을 위임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H농협으로부터 이 사건 잡곡을 출고하는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피해자 F농협을 기망하여 이 사건 잡곡을 교부받아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4. 9.경 피해자 F농협에서 양곡, 잡곡 판매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K에게 전화하여 'H농협에서 이 사건 잡곡을 출고하라는 지시가 와서 오늘 백태와 적두를 출고하겠다.
배송차량과 운송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