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제1심 공동피고, 이하 ‘B’이라고만 한다), 피고 D, C(위 B, 피고 D, C을 통틀어 칭할 경우에는 ‘B 등’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다음의 표와 같이 잡곡을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각 선행계약’이라고순번 피고 계약일 매매 잡곡 단가(원) 금액(원) 1 B 2013. 8. 1. 서리태 50,000kg 12,000 600,000,000 2 C 2014. 1. 13. 백태 75,000kg 4,000 300,000,000 3 D 2013. 11. 20. 서리태 15,750kg 12,000 189,000,000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위 계약에 따른 잡곡대금으로 2013. 8. 2. B에 600,000,000원을, 2013. 11. 21. 피고 D에게 189,000,000원을, 2014. 1. 15. 피고 C에게 30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3, 4, 5, 9 내지 13, 16, 17, 18,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순번 선행계약자 계약일 매매 잡곡 단가(원) 금액(원) 1 B 2013. 8. 1. 서리태 50,000kg 12,420 621,000,000 2 C 2014. 1. 13. 백태 75,000kg 4,060 304,500,000 3 D 2013. 11. 20. 서리태 8,335kg 원고가 피고 D으로부터 매수한 서리태 15,750kg 중 일부이다.
12,000 100,008,000 1) 원고는 위 각 선행계약에 따라 매수한 잡곡을 A농업협동조합(제1심 변론 종결 이후인 2016. 4. 1. 피고 F농업협동조합에 흡수ㆍ합병되어 피고 F농업협동조합이 A농업협동조합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2016. 6. 16.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이하 합병 전후를 묻지 아니하고 ‘피고 조합’이라고 한다
)에게 다음의 표와 같이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 조합은 위 표 기재 각 계약일 무렵 원고에게 잡곡이 입고되었음을 확인하여 주었고, 이에 원고는 B 등에게 합계 1,000,008,000원[=600,000,000원(B)+300,000,000원(C)+100,008,000원(D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