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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7.06.28 2016나220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 D, E, F, G에 대한 원고 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이하 ‘지역농협’이라 한다)인 K농업협동조합(이하 ‘K농협’이라 한다)에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근무하였다.

M은 2010. 3. 24.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N(이하 ‘N’라 한다)를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순번 피고 직책 기간 1 B 조합장 2008. 10. 17. ~ 2014. 12. 1. 2 C 상임이사 2008. 7. 15. ~ 2013. 11. 29. 3 D O가공사업소 사업소장 2009. 12. 15. ~ 2012. 12. 31. 4 E O가공사업소 주임 2009. 12. 15. ~ 2014. 5. 15. 5 F O가공사업소 사업소장 2013. 1. 1. ~ 2013. 12. 4. 6 G O가공사업소 차장 2013. 1. 1. ~ 2013. 12. 4. 나.

지역농협인 L농업협동조합(이하 ‘L농협’이라 한다)은 2011. 5. 12. N에게 잡곡 원료선별포장배송업무를 위탁(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하였고, M은 그 후 “L농협잡곡가공사업소 소장 M”이라는 명함을 사용하였다.

다. K농협을 대리한 피고 E과 L농협을 대리한 M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잡곡매매계약(순번 1 내지 4, 6 내지 9를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K농협은 M에게 아래 표 기재 잡곡을 인도하였다.

순번 매매계약체결일 상품명 수량 매매대금(원) 1 2012. 9. 28. 기장 1kg 2,560 17,920,000 2 2012. 9. 28. 백태 1kg 6,000 33,600,000 3 2012. 9. 28. 서리태 1kg 2,000 19,000,000 4 2012. 11. 30. 서리태 1kg 3,000 48,900,000 5 2012. 12. 28. 콩(백태) 40kg /포 140 32,480,000 6 2012. 12. 28. 서리태 500g 10,000 53,500,000 7 2012. 12. 31. 서리태 500g 10,000 53,500,000 8 2013. 3. 27. 찰수수쌀 2,000 17,600,000 9 2013. 3. 27. 피땅콩쌀 150 1,050,000 합계 277,550,000

라. 그러나 L농협은 2012. 12. 28. K농협에게 위 표 순번 5의 매매대금 3,248만 원을 지급한 것 이외에는 나머지 매매대금 2억 4,507만 원(= 2억 7,755만 원 - 3,248만 원)을 지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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