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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1.10 2014가합20679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28,969,950원 및 그 중 1,226,659,150원에 대하여는 2014. 6. 25.부터, 1,350,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농산물공급계약의 체결 B 주식회사(이하 ‘B’라고 한다)는 2013. 1. 21. 피고와 사이에, B는 피고가 발주한 농산물을 피고에게 공급하고, 피고는 B가 농산물을 공급한 다음 달 15일 또는 당사자들이 별도로 협의한 날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농산물공급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각 발주서의 작성 B가 다음 표와 같이 농산물을 피고에게 공급하였고 피고가 B에게 공급일로부터 4개월 후인 아래 표 기재 지급기일에 각 물품대금(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의 발주서(이하 ‘이 사건 각 발주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공급일자 품목 수량(원) 금액(원) 지급기일 2014. 2. 24. 친환경쌀(유기농) 6,250 422,031,250 2014. 6. 24. 친환경쌀(무농약) 13,240 804,627,900 소 계 1,226,659,150 2014. 2. 28. 고구마 30,000 1,350,000,000 2014. 6. 27. 소 계 1,350,000,000 2014. 3. 14. 사과 10,000 980,000,000 2014. 7. 11. 마늘 112,600 641,820,000 백태 153,000 734,400,000 서리태 80,000 800,000,000 녹두 24,000 276,000,000 적두 25,760 231,840,000 차조 35,200 176,000,000 약콩 21,120 168,960,000 잡곡 943,290,800 소 계 4,952,310,800 합 계 7,528,969,950

다. 채권양도 및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한 승낙 B는 2014. 2. 24. 우리자연제이차 유한회사(이하 ‘우리자연제이차’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피고와의 농산물공급계약에 따라 장래에 발생하는 모든 물품대금채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B는 위 자산양수도계약에 따라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을 우리자연제이차에게 양도하였는데, 피고의 당시 대표이사이던 C은 피고를 대표하여 위 각 채권양도에 대하여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한 승낙을 하였다. 라.

이 사건 신탁계약의 체결 우리자연제이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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