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 B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00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6. 2. 피고 B영농조합법인(이하 ‘피고 B’라고 한다)과 사이에 피고 삼서 농업협동조합(이하 ‘피고 삼서농협’이라고 한다)에서 보관하고 있는 국내산 2013년 생산 백태 484,240kg, 콩나물콩 515,760kg(이하 ‘이 사건 잡곡’이라고 한다)을 1kg당 단가 4,000원, 총 대금 40억 원(1,000,000kg × 4,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잡곡 매매계약(이하 ‘제1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제1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과 같은 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피고 삼서농협에서 보관하고 있는 국내산 2013년 생산 백태 484,240kg, 콩나물콩 515,760kg을 1kg당 단가 4,050원, 총 대금 40억 5,000만 원(1,000,000kg × 4,05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잡곡 매매계약(이하 ‘제2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는 2014. 6. 3. 원고에게 피고 삼서농협이 보관하고 있는 2013년산 백태 200톤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증(이하 ‘이 사건 확인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 삼서농협은 같은 날 위 백태 200톤을 원고의 출고지시 없이 출고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보관증(이하 ‘이 사건 보관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2014. 6. 3. 이 사건 확인증 및 보관증을 작성받은 후 제1 매매계약에 따른 선수금 8억 원을 피고 B 명의 계좌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로부터 2013년산 잡곡을 매수하였음에도 피고 B가 피고 삼서농협의 창고에 보관시킨 잡곡은 2011년산과 2012년산이 혼합되어 있었고, 대부분이 식용이 불가능한 폐기처분 대상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