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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27 2012가합13273
종중총회결의무효확인등
주문

1. 경북 칠곡군 H 임야 259,934㎡, I 임야 3,174㎡의 매매에 관한 피고의 2012. 11. 28.자 임시총회...

이유

1. 기초사실

가. K문중의 발생 등 (1) L씨 시조인 M의 11세손 N는 조선시대에 ‘O’ 벼슬을 하였고, 경북 칠곡군 P면 1914. 행정구역 개편 이전에는 경북 칠곡군 AQ면(AQ面)이었다.

지역에 거주하였는데, 그 후손들도 위 지역에서 거주함에 따라 N를 중시조로 한 종중이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어 내려왔다.

(2) N의 장손자는 Q, 둘째 손자는 R, 셋째 손자는 S 갑 제1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S는 8세손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이는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이고, R의 장손자는 T, 둘째 손자는 U이며, U의 장남은 V, 차남은 W인데, S의 손자 X은 ‘Y’ 벼슬을 하여 그 후손들이 Z종중을 구성하여, U은 ‘AA’ 벼슬을 하여 그 후손들이 AB종중을 구성하여, W의 후손들은 AC종중을 구성하여 각 활동하고 있다.

나. 종중총회 및 부동산의 소유관계 등 (1) 경북 칠곡군 H 임야 259,934㎡, I 임야 3,174㎡(위 I 임야는 1930. 1. 27. 위 H 임야에서 분할되어 나왔고, 이하 양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1918. 4. 15. AD 외 6인의 공유로 사정되어 임야대장에 등재되었다가 1923. 11. 29. N의 후손들인 AE 외 12인(AE, AF, AG, AH, AI, AJ, AD, AK, AL, AM, AN, AO, AP 등 총 13인으로서 이들은 V의 후손 3명, W의 후손 9명, X의 후손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의 공유로 재결되어 임야대장에 등재되었고, 그 중 경북 칠곡군 H 임야에 관하여 1964. 11. 21. 위 공유자들 또는 그 후손들(AE, AR, AG, AS, AI, AT, AU, AD, AV, AW, AX, AY, AZ 등 총 13인으로서 이들도 위 임야대장상 후손들 비율과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다)의 공유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2) N의 후손들 중 V의 후손인 BA, BB와 W의 후손들 중 15명은 함께 1993. 4. 5. 종중총회를 개최하여 성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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