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163,886원 및 그 중 2,449,404원에 대하여 2016. 4. 1....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2 내지 6,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오렌지원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06. 3.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소1306128호로 피고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6. 5. 22. “피고는 오렌지원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5,339,339원과 그 중 2,449,854원에 대하여 2006. 2.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6. 6. 27.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나.
오렌지원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06. 10. 25.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에게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을 양도한 후, 2006. 11. 22.경 위 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다.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은 2009. 12. 10. 원고(주식회사 신용회복기금이었다가 2013. 3. 26.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에게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을 다시 양도하고,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은 원고는 2016. 4. 8.경 위 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라.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잔존액은 2016. 3. 31. 기준으로 원금 2,449,404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7,714,482원, 합계 10,163,886원이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2016. 3. 31. 기준 잔존 합계액 10,163,886원 및 그 중 잔존 원금 2,449,404원에 대하여 2016.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손해금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