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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8.30 2016가단1746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14. 7. 3. 상속재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B은 삼성캐피탈 주식회사(이후 상호가 삼성카드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삼성카드’라 한다

)와 2000. 10. 23. 아하론패스 계약을 체결하여 대출서비스를 이용하였고, 2006. 5. 30. 기준 3,326,891원(이하 ‘이 사건 제1채권’이라 한다

)의 대출원금을 상환하지 못하였다. 2) B은 삼성카드와 2002. 1. 2. 9,000,000원에 대하여 할부금융대출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6. 5. 30. 기준 7,587,502원(이하 ‘이 사건 제2채권’이라 한다)의 대출원금을 상환하지 못하였다.

3) B은 국민신용카드 주식회사(이후 상호가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

)와 신용카드 거래계약을 체결한 후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 왔는데, 2006. 10. 26. 기준 2,500,000원(이하 ‘이 사건 제3채권’이라 한다

)의 신용카드대금을 연체하였다. 4) B은 2002. 3. 12. 국민은행과 3,000,000원에 대하여 이지론대출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6. 10. 26. 기준으로 2,500,000원(이하 ‘이 사건 제4채권’이라 한다)의 대출원금을 상환하지 못하였다.

5) 삼성카드는 2006. 5. 3.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이하 ‘솔로몬저축은행’이라 한다

)에 이 사건 제1, 2채권을 양도하고, 2006. 7. 5. B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6) 국민은행은 2003. 2. 25. 오렌지원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이 사건 제3, 4채권을 양도하였고, 오렌지원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06. 10. 25. 솔로몬저축은행에 위 채권을 양도한 후 2006. 11. 10. B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7) 솔로몬저축은행은 2011. 4. 26.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내지 4 채권을 모두 양도한 후 그 무렵 B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8) 원고는 B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차전25568호로 이 사건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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