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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14 2019가합575320
양수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3%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는 2005. 11. 15. 및 2006. 11. 7. 2차례에 걸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았고(이하 2005. 11. 15.자 대출금을 ‘제1대출금’, 2006. 11. 7.자 대출금을 ‘제2대출금’이라 하고, 위 각 대출금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대출금’이라 한다), 피고 C은 2006. 11. 7. 보증한도액 6,000만 원으로 하여 제2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중소기업은행은 2009. 6. 19. D 유한회사에, 위 유한회사는 2012. 5. 23. E 주식회사에, 위 주식회사는 2012. 6. 25. F 유한회사(이하 ‘F유동화전문회사’라 한다)에, F유동화전문회사는 2018. 9. 28. 원고에게 각각 이 사건 각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중소기업은행은 2009. 6. 9. 피고 B에게 위 채권 양도사실을 통지하고, D 유한회사는 2012. 6. 27. 피고 B에게 이 사건 각 대출금 채권이 E 주식회사를 거쳐 F유동화전문회사에 양도되었다는 통지를 하였으며, F유동화전문회사는 2018. 10. 26. 피고 B에게 위 채권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2019. 7. 3. 당시, 잔존 제1대출금은 315,000,959원, 잔존 제2대출금은 49,940,000원, 위 각 대출금의 최종이율은 연 13%이었고, 위 각 대출금은 모두 연체 중이었으며, 제2대출금에 대한 위 일자까지의 미수ㆍ연체이자는 합계 76,359,818원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① 주채무자인 피고 B는 ㉮ 잔존 제1대출금 315,000,959원 중 원고가 구하는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3%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 잔존 제2대출금 49,940,000원에 기존 제2대출금에 대한 2019. 7. 3.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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