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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2 2016나71807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은 1998. 3. 31. 피고에게 10,000,000원을 지연손해금율 연 25.5%, 변제기 2000. 1. 6.로 정하여 대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 2)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과 주식회사 한일은행은 1999. 1. 4. 주식회사 한빛은행으로 합병되었다.

3) 주식회사 한빛은행은 2002. 3. 30. 이 사건 대출에 기한 채권을 우리금융제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로 양도한 후 그 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고, 우리금융제3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03. 2. 14. 위 채권을 다시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에 양도한 후 그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으며,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는 2011. 5. 15. 위 채권을 다시 원고에게 양도한 후 그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4) 이 사건 대출에 기한 잔존 채권은 2015. 9. 15. 기준으로 6,708,402원(= 원금 1,649,048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5,059,434원)이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의 2015. 9. 15. 기준 잔존 원리금인 6,708,402원 및 그 중 잔존 원금 1,649,048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송달 부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내용 이 사건 대출에 기한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 대출에 기한 채권의 변제기가 2000. 1. 6.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상사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경과된 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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