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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14 2017나58566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2,408,143원 및 그 중 2,982,216원에 대하여 2016. 8. 27...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양수한 오렌지원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소1419338호로 양수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6. 10. 18. “피고는 오렌지원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6,456,304원과 그 중 2,982,216원에 대하여 2006.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사실, 오렌지원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06. 10. 25. 피고에 대한 채권을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에 양도하고 2006. 11. 22. 피고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다시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은 2009. 4. 10. 원고에게 채권을 양도하고 2009. 12. 2. 피고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 2016. 8. 26. 기준 피고에 대한 채권 금액은 원금 2,982,216원, 지연손해금 9,425,927원 합계 12,408,143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12,408,143원 및 그 중 2,982,216원에 대하여 2016. 8.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종전 판결의 지연손해금 비율 범위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그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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