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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5 2017나17367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7,334,368원 및 그 중 4,193,432원에 대하여 2016. 4. 21...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오렌지원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2006. 4. 3. 피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소1352145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6. 5. 30. “피고는 오렌지원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게 9,022,411원과 그 중 4,193,432원에 대하여 2006.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6. 6. 22.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나.

오렌지원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2006. 10. 25.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에게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을 양도하고, 2006. 11. 22. 피고에게 위와 같은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은 2009. 12. 10. 원고(주식회사 신용회복기금에서 2013. 3. 26.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에게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을 다시 양도하였고, 원고는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양도통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2010. 5. 4. 위와 같은 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라.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잔존액은 2016. 4. 20. 기준으로 원금 4,193,432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13,140,936원, 합계 17,334,368원이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2016. 4. 20. 기준 잔존 합계액 17,334,368원 및 그 중 잔존 원금 4,193,432원에 대하여 2016. 4. 21.부터 약정지연손해금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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