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9.06 2017나19347
추심금
주문

1. 피고 이천농업협동조합에 관한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2017. 1. 12. 피고 이천농협은 30억 원, 피고 마장농협은 20억 원을 소외 주식회사 삼승종합물류에게 각 변제기 2027. 1. 5.(다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을 경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변제기가 즉시 도래함)로 정하여 대출하였는데, 위 각 대출금은 피고 이천농협에 개설된 삼승종합물류의 계좌(계좌번호: 355-0046-4500-83.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로 모두 입금되었다

(피고 마장농협에는 삼승종합물류의 계좌가 따로 개설되지 않았다). (2) 삼승종합물류의 채권자인 원고는 2017. 1. 1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채무자를 삼승종합물류, 제3채무자를 피고들, 청구금액을 503,931,666원으로 하여, 피고 이천농협에 대하여는 253,931,666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범위에서, 피고 마장농협에 대하여는 2억 5,000만 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범위에서 삼승종합물류의 피고들에 대한 각 예금채권(이 사건 계좌의 예금채권을 포함한 모든 예금채권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사건 계좌의 예금채권만이 존재하였다)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2017타채162호)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7. 1. 23. 피고들에게 각 송달되었다.

(3) 원고는 2017. 1. 24. 피고 이천농협을 방문하여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정본을 제시하고 이 사건 계좌의 예금액에 관하여 추심을 하려고 하였으나, 위 대출금은 이미 인출되어 이 사건 계좌의 잔액이 0원이어서 추심하지 못하였다.

(4) 이후 이 사건 계좌에 2017. 4. 7.에 20,390,707원이 입금되었고, 지인을 통해 이를 알게 된 원고는 2017. 4. 20.과 2017. 4. 21. 피고 이천농협을 방문하여 이 사건 계좌의 예금에 관하여 재차 추심하려고 하였으나, 피고 이천농협은 자신의 삼승종합물류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