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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9 2019가합560687
추심금
주문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주식회사 C 개설 D 저축예금계좌(예금주: E, 피고 B)의 지분비율이 소외 E...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채무자를 E, 제3채무자를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은행’이라 한다)으로 하여 2019. 4. 22. 청구금액 23,502,991원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타채102250), 2019. 5. 17. 청구금액 44,000,000원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타채102761)을 각 발령받았고, 그 무렵 위 각 추심명령(이하 위 각 추심명령을 통틀어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이 피고 은행에 송달되었다.

나. F는 대전지방법원에 E의 피고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한 가압류를 신청(피고 은행에 대한 청구금액 12,500,000원)하여 2016. 3. 10. 채권가압류결정(대전지방법원 2016카단834호)을 받았고 위 가압류결정이 그 무렵 피고 은행에 송달되었다.

다. 주식회사 G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E의 피고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피고 은행에 대한 청구금액 2,345,022원)하여 2017. 7. 2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타채4214)을 받았고 그 무렵 위 추심명령이 피고 은행에 송달되었다. 라.

E은 피고 B과 공동명의로 피고 은행에 저축예금계좌(계좌번호 D,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였고, 이 사건 계좌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 잔액은 61,455,856원이다.

피고 은행은 이 사건 계좌의 예금채권 상당액(이하 ‘이 사건 예금채권’이라 한다)을 공탁하지는 아니하였다.

마. 원고가 피고 은행에게 이 사건 예금채권을 공탁할 것을 청구하는 2020. 8. 2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가 피고 은행에 2020. 9. 1.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주식회사 C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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