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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1 2018나82533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예금채권의 압류 및 추심명령 1) 원고는 2017. 1. 1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타채162호로 채무자를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 제3채무자를 피고들, 청구금액을 503,931,666원으로 하여, 피고 B에 대하여는 253,931,666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범위에서, 피고 C에 대하여는 2억 5,000만 원에 이를 때까지의 범위에서 D의 피고들에 대한 각 현재 및 장래에 입금될 예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

을 받았고,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7. 1. 23. 피고들에게 각 송달되었다.

압류할 채권의 표시 청구금액: 503,936,666원 ①원금: 330,000,000원 ②이자: 173,936,666원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현재 및 장래에 입금될 예금채권 중 아래에서 기재한 순서에 따라 위 청구 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단, 민사집행법 제246조 1항 7호, 8호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압류금지의 범위에 해당되는 예금은 제외한다.

제3채무자

1. B조합에 대하여 금 253,936,666원

2. C조합에 대하여 금 250,000,000원

1. 압류가압류되지 않은 예금과 압류가압류된 예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압류한다. 가.

선행 압류, 가압류가 되지 않은 예금

나. 선행 압류, 가압류가 된 예금

2. 여러 종류의 예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압류한다. 가.

보통예금

나. 당좌예금

다. 정기예금

라. 정기적금

마. 저축예금

바. 자유저축예금

사. 기타 모든 예금

3. 같은 종류의 예금이 여러 계좌가 있을 때에는 계좌번호가 빠른 예금부터 압류한다.

2)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이 되는 채권의 표시는 다음과 같다. 나. 이 사건 피압류채권(예금채권)의 현황 1)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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