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8 2019나10247 (1)
손해배상(기)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 사실

가. B 유한회사(이하 ‘B’라 한다)는 2017. 10. 30. 원고를 채무자로,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예금채권(기적립된 예금 및 장래 입금될 예금) 중 19,133,704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다만,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 8호 및 민사집행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별 잔액이 1,500,000원 이하의 예금 등에 대하여는 압류 제외)’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7타채18800호, 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그 결정이 2017. 11. 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이 사건 추심명령 당시 원고는 피고 산하 서울 신당동 우체국에서 ‘우체국다드림통장(실버)’ 계좌(계좌번호: C, 이하 ‘제1계좌’라 한다)와 ‘2040 α저축예금통장’ 계좌(계좌번호: D, 이하 ‘제3계좌’라 한다)를 개설한 상태였다.

다. 이 사건 추심명령 후 원고는 2017. 11. 13. 위 우체국에서 ‘우체국호국보훈지킴이통장(압류금지전용)’ 계좌 계좌번호 E, 이하 '제2계좌'라 한다

)를 개설하였고,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인 원고의 보훈급여금으로 2017. 12. 15. 440,000원, 2018. 1. 15. 300,000원을 제2계좌로 입금하였다. 라. 피고는 추심채권자인 B의 요청에 따라 제1계좌에서 2017. 11. 24. 1,437,011원, 2018. 1. 25. 745,290원을 B에 지급하였다. 위 각 지급 당시 이 사건 각 계좌의 잔액 등은 아래 표와 같다. 일시 제1계좌 제2계좌 제3계좌 잔액 비고 잔액 비고 잔액 2017. 11. 2. (추심명령 송달일) 2,932,700원 - 개설 전 4,311원 2017. 11. 24. (1차 지급일) 1,495,689원 1,437,011원 2,937,011원(= 제1계좌 직전 잔액 2,932,700원 제3계좌 잔액 4,311원 - 압류금지예금액 1,500,000원 = 1,437,011원 지급 0 〃 2017. 12. 15. 〃 440,000원 보훈급여금 440,000원 입금 〃 2018. 1. 1. 1,500,979원 이자 5...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