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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16 2017가단517788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원고는 소외 장원유통영농조합법인(이하, 장원유통이라고 한다)에 대한 법무법인 일원송헌 증서 2016년 제297호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채무자를 장원유통으로, 제3채무자를 피고로, 청구금액을 1,874,546,200원으로,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표시를 ‘채무자가 제3채무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농수산식품을 보관하고 제3채무자가 농수산물 보관 명목으로 매월 지급하는 보관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으로 정하여 2017. 5. 19.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타채646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원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2017. 5. 22.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원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되었다.

이에 원고는 2017. 5. 29. 및 2017. 7. 10. 각 피고에게 추심지급신청을 하였다.

나. A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한편, 소외 A는 2016. 8. 24. 채무자를 장원유통으로, 제3채무자를 피고로, 청구금액을 40,000,000원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접수하여 2016. 8. 25. 위 법원 2016타채10328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2016. 8. 29.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이에 대하여 채무자가 항고 및 재항고하여 항고심 법원(광주지방법원 2016라5129)은 2018. 3. 5. 항고기각결정을, 재항고심(대법원 2018마5330)은 2018. 6. 1. 재항고기각결정을 하여 위 1심 결정이 확정되었다

(이하, A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 다.

피고의 집행공탁 1 피고는 압류채무자인 장원유통과 사이에 창고보관계약을 체결하고 장원유통에게 창고보관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원고로부터 이 사건 소를 제기당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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