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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13 2013가합4726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원고는주식회사 욱토개발(이하 ‘욱토개발’이라 한다)에 대한부산지방법원 2007가합22494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조정조서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09. 6. 2. 욱토개발을 채무자, 피고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한토지신탁’이라 한다)를 제3채무자로 하는 청구금액 244,613,698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부산지방법원 2009타채12190)을 받았고, 2009. 6. 8. 위 결정이 피고 대한토지신탁에 송달되어 확정되었다.

원고

및 B은 위 1)항과 동일한 집행권원으로, 2010. 2. 12. 욱토개발을 채무자, 피고 롯데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롯데건설’이라 한다

)를 제3채무자로 하는 청구금액 275,614,246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부산지방법원 2010타채3811)을 받았고, 2010. 2. 18. 위 결정이 피고 롯데건설에 송달되어 확정되었다. 위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은 부산진구 C 외 112필지 지상에 건립중인 롯데 인벤스(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에 관하여, 피고 대한토지신탁에 대하여는'욱토개발과 사이에 체결한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기 발생된 분양수익금 신탁이익금 포함 및 향후 발생할 분양수익금, 기성고에 의한 공사대금 및 채무자가 토지신탁한 신탁대금 중 청구금액에 달할 때까지의 금액'을, 피고 롯데건설에 대하여는"욱토개발과 사이에 체결한 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기발생된 분양수익금 및 향후 발생할 분양수익금, 공사완료후 정산하여 발생되는 모든 이익금 이하 ’이 사건 수익금‘이라 한다

중 위 청구금액에 달할 때까지의 금액"이다.

원고와 피고 롯데건설 사이의 조정성립 원고와 B은 2011. 2. 21. 피고 롯데건설에 대하여 위 채권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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