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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19 2015고단342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서울 강북구 B, 지층에서 ‘C’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업소에 침대가 설치된 밀실 7개 및 여성종업원 대기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D, E를 여성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회당 35,000원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위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잡아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하고, 위와 같이 받은 성매매대금 중 1회당 20,000원을 위 여성종업원들에게 지급하여 합계 450,000원의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채증사진

1. 수사확인서(추징금 산정)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범행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종 벌금전과 2회 외에는 처벌전력 없는 점, 영업기간이 짧고 취득한 이득의 규모가 작은 점 등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함)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추징액 450,000원(=영업일수 10일×1일 평균 최소 성매수남 수 3명×1명당 피고인 몫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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