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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12 2015고단330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경부터 2015. 8. 13.경까지 서울 노원구 B, 702호에서 ‘C’라는 상호로 귀청소방을 운영하면서 위 업소에 밀실 4개와 여성종업원 대기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D을 여성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들로부터 1회당 70,000원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위 D으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잡아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하고, 위와 같이 받은 성매매대금 중 1회당 40,000원을 위 D에게 지급하여 합계 5,040,000원의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1. 수사확인서(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긍정적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5,040,000원=실질 영업기간 42주×주당 수익 120,000원(=주당 2일×1일 2명×피고인 몫 3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유형]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양형 요소와 피고인의 범행동기, 범행방법,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부가처분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범행 인정, 확인된 수익이 많지 않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 없음(벌금전력 2회뿐임)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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