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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30 2015고단363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3.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서울 강북구 B, 2층에서 ‘C’ 마사지 숍을 운영하면서, 위 업소에 침대, 샤워실이 설치된 밀실 3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D을 여성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회당 100,000원을 받고 위 D으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하고 위와 같이 받은 성매매대금 중 1회당 50,000원을 위 D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합계 150,000원의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검찰)

1. 수사확인서(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긍정적 정상 참작)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150,000원=손님 3명×손님 1인당 피고인 몫 5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유형]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양형의 요소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함 범행 뉘우침, 단기간 영업(영업일수 4일), 실제 이득액 경미(150,000원) 동종 전력 있음[2009년 벌금 300만 원(유사성교 마사지 업체 운영), 2012년 벌금 100만 원(직접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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