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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17 2015고단370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2015. 8. 25.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B 지하1층에서 ‘C’ 마사지 숍을 운영하면서, 위 업소에 마사지침대, 샤워실이 설치된 밀실 4개, 대기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D 등을 여성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회당 130,000원을 받고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의 성교행위를 하게하고 위와 같이 받은 성매매대금 중 1회당 80,000원을 여성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합계 1,700,000원의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채증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D의 전화진술 청취 및 관련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각 알선의 점(5월, 8월로 구분),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중단된 기간이 2개월에 달하고, 새 여성종업원을 고용하여 영업을 재개하는 등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새로운 범행 결의에 따른 것으로 보는 것이 옳으므로, 각 월별로 별도의 포괄일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긍정적 정상 참작)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추징액 1,700,000원=영업일수 34일(=2015. 5월에 31일+2015. 8월에 3일)×1일 최소 손님 1명×1인 당 피고인 몫 5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유형] 19세 이상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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