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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30 2015고단363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9.경부터 2015. 8. 13.경까지 서울 강북구 B 오피스텔 713호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업소에 침대와 샤워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D를 여성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회당 130,000원을 받고 위 D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하고 위와 같이 받은 성매매대금 중 1회당 80,000원을 위 D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합계 100,000원의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확인서(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긍정적 정상 참작)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100,000원=손님 2명×피고인 몫 50,000원)[●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성매매 여성인 D로부터 압수된 금전(50,000원 권 2장, 10,000원 권 3장 의 몰수를 구한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하려고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여 범죄수익을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도록 하면서 다만 같은 법 제21조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 즉 성매매를 한 사람이 얻은 금품 등의 이익은 위 몰수추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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