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11.28 2017노282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보조금 신청 과정에서 자격 요건에 관하여 기망한 사실이 없고, 보조금 정산 서류 작성 과정에서 일부 허위 증빙자료를 만들기는 하였으나, 해당 금액은 모두 실제로 이 사건 보조금 사업에 투입되었으며, 피고인에게 이 사건 보조금 사업을 할 의사와 능력도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조금을 교부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이 사건 보조금 사업 공모에 의하면, 영농조합법인이 이 사건 보조금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영농조합법인의 실제 출자금이 총 1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자격 요건이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E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들이 조합에 출자한 사실이 없음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위 영농조합법인과 관련하여 출자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음을 시인하였다), 8명의 조합원이 각 1,500만 원씩 합계 1억 2,000만 원을 출자하였다는 허위 사실이 기재된 출자 증명서를 보조 금 사업 공모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였고, 피해자의 담당 공무원은 위 자료를 진실한 것으로 신뢰하여 위 영농조합법인이 자격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하고 위 영농조합법인을 보조금 사업자로 선정하였는바, 그렇다면 피고 인은 보조금 사업 신청 자격 요건과 관련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조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또한, H의 AA, I의 U, 인부 O, AG, N 등은 원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