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곡성군은 산림소득 사업의 내실화ㆍ규모화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임업경영 및 산림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2012년 산림소득 사업 공모의 일환으로 ‘D 조성사업’ 을 추진하면서, 경쟁력 있고 우수한 생산자 단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보조사업자 신청을 받아 자격 및 사업계획을 검토 및 평가 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대상자에게 총 사업비 중 60%( 국비 40%, 군비 20% )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또 한, 위 보조금 교부조건으로는 선정된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업을 완료한 후 관련 증빙 서류 등을 제출하여 보조금 집행 내역에 관하여 정산( 보조사업 정산) 등을 하게 되어 있고, 공모신청 자격 및 요건으로는 작목반이거나 생산자 단체이어야 하며, 생산자 단체 중 영농조합법인의 경우에는 조합원 중 5인 이상이 농업인이어야 하며, 총 출자금이 1억 원 이상이어야 하고,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1. 8. 경 산림청에서 전라남도를 경유하여 ‘2012 년 D 조성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함) 의 보조사업자를 공모 방식으로 선정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보조사업 선정을 위하여 설립해 둔 E 영농조합법인의 명의로 공모를 신청한 뒤,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보조금을 교부 받게 되면 보조금을 정상적으로 지출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꾸미고 보조금을 돌려받아 보조사업과 무관하게 사용한 뒤 허위의 건설 도급 계약서, 세금 계산서 등을 피해자 곡성군에 제출하여 정산하는 방법으로 피해 자인 곡성군으로부터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9. 초 순경 전 남 곡성 군청 산림과 사무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