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항소 이유서 제출 기한 경과 후 제출된 변호인의 변론 요지서 등은 항소 이유서에 기재된 항소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한다.
사기의 점에 관하여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고의 부존재 E 군이 피고인을 'F 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의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당시 피고인이 관할 관청에 제출한 자료는 공모 신청서, 사업 계획서가 전부이고, 위 서류에 허위의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등 피고인에 대한 사업대상자 선정결정이 정당한 점, 피고인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이상 담당 공무원은 관련 법령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피고인에게 보조금을 교부하였을 뿐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보조금 신청 및 그 지급과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또 한 편취의 고의를 이 사건 보조금 사업 신청 당시 또는 선지급 보조금 지급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이후의 사정을 근거로 최초 보조금 신청 당시부터 편취 범의를 인정하는 등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기초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하였다.
편취 액수 내지 인과 관계의 문제 피고인이 수령한 보조금 중 실제로 사업을 시행한 부분 또는 선지급 보조금 부분은 편취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적어도 선지급 보조금 수령과 피고인의 기망행위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이하 ‘ 보조 금법’ 이라 한다) 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 등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한 보조금을 지급 받았는 지에 관한 검사의 입증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정당하게 지급 받을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