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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9.23 2016고단507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0원,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귀포시 D에 있는 B 영농조합법인의 이사로서 위 법인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B 영농조합법인은 축산물의 생산 및 유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2012. 2. 경 제주 특별자치도에 B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2012년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조사료 기계 ㆍ 장비 지원사업) 의 사업자 신청을 하여 2012. 2. 경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피고인은 사업자로 선정된 후 농기계 판매업체로부터 농기계 및 장비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선이 행하여야 하는 자 부담금을 마련할 형편이 되지 않자 농기계 가격을 부풀려 신고 하여 차액을 돌려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경 E 주식회사 제주서비스 지점 (2012. 8. 28. F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대표 G에게 트랙터 등 농기계 2대를 132,240,000원에 매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매매가 보다 19,000,000원을 부풀린 151,240,000원에 매수한 것처럼 실제 거래된 농기계 매매대금을 허위 신고하고 B 영농조합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자 부담금 76,240,000원을 G에게 송금한 다음 차액 19,000,000원을 돌려받기로 하는 내용의 이면 약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12. 6. 12. 경 피해자 제주 특별자치도 담당 공무원에게 “E 주식회사 제주서비스 지점으로부터 트랙터 등 농기계 2대를 151,240,000원에 매수하였으며, 그에 대한 자 부담금 76,240,000원도 정상적으로 납부하였다” 는 허위 내용의 사업 완료 신고서 및 구매 계약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12. 7. 20. 경 트랙터 등 농기계 구입 보조금 명목으로 75,000,000원( 국고 보조금 30,000,000원 지방 보조금 45,000,000원) 을 B 영농조합법인 보조금 전용계좌로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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