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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7.20 2018고단41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 07:50 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PC 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2 세), 피해자 E(22 세) 그리고 F가 자신의 선배 G과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 E의 뺨을 손바닥으로 2회 때려 폭행하고, 피해자 D을 옆 골목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뒤통수를 오른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얼굴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6~7 회 때려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E,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해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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