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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1.27 2018고단156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0. 21:55 경 군포시 B에 있는 C 호프집 앞에서, 위 호프집에 찾아온 피해자 D(44 세 )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위 호프집 안으로 들어간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재차 왼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징역 2월 ~10 월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 불리한 정상: 동종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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