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05.29 2018고단33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21. 01:48 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PC 방에서, 피해자 E(20 세) 가 자신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자리를 비켜 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세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5.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