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7. 04:00 경 광주 동구 B ‘C 소주방 ’에서 피해자 D(23 세) 과 일행들이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 선배 여자 친구하고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C 소주방 앞 골목으로 데리고 가 머리를 박으라고 하자 말을 듣지 않는다며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눈과 얼굴 등을 수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비골 골절 이차적인 비 변형( 휘어진 코),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외상성 전방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의 D에 대한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촬영, D 진술서, E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에 이른 경위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감안 해보면, 사안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치료비 등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1년 이래 폭력과 관련해서 5-6 차례 입건되었고, 심지어 2016. 5. 17.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지 2개월도 안되어 이 사건에 이 르 렀 다. 그 외에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