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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3.28 2017고단5039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8. 15:40 경 서울 노원구 C, 2 층에 있는 D pc 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맞은편에 있던 피해자 E(26 세) 이 시끄럽게 떠든 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며 " 야. 이 새끼야 떠들지 마라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머리채를 잡고 pc 방 밖까지 약 10미터 가량 끌고 간 후 손으로 왼쪽 뺨을 한대 때리고 뒤통수를 한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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