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10.10 2017고정127
폭행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 19:34 경 서산시 C에 위치한 D PC 방에서 피해자 E(22 세), 피해자 F(22 세) 이 서로 싸우며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뺨을 3회 때리고, 피해자 F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 G의 각 진술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