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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5 2014가합56917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 C은 연대하여 402,393,798원 및 그 중 396,484,477원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와 사이에 피고 회사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상환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내용의 각 신용보증약정을 아래 표 중 ‘보증일’, ‘보증원금’, ‘보증기한’란의 각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2009. 4. 8.(이하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 2011. 5. 27.(이하 ‘이 사건 제2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 2013. 6. 5.(이하 ‘이 사건 제3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 각 체결하였고, 피고 B, C은 위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1, 2, 3신용보증약정을 통칭하여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 전부에 따른, 피고 D은 이 사건 제1, 2신용보증약정에 따른, 피고 E은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각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순번 보증일 보증원금(원) 보증기한 대출금액(원) 연대보증인 1 2009. 4. 8. 261,800,000 2014. 4. 7. 246,400,000 피고 B, C, D, E 2 2011. 5. 27. 88,400,000 (변경 76,500,000) 2012. 5. 25. (연장 2014. 5. 23.) 90,000,000 피고 B, C, D 3 2013. 6. 5. 102,000,000 2014. 6. 4. 120,000,000 피고 B, C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회사의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피고 회사 및 연대보증인은 원고에게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2012. 12. 1.부터 현재까지 연 12%)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 보증채무이행에 든 비용,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위약금 등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나. 피고 회사의 대출 및 원고의 대위변제 1 원고는 피고 회사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과 같은 내용으로 각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고, 피고 회사는 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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