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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7 2012가단5073120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는 연대하여 379,962,8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13.부터 2013. 9. 5.까지...

이유

1. 원고의 피고 A,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⑴ 원고와 G 주식회사 사이의 신용보증약정 ㈎ 원고는 2003. 11. 14. G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소외 회사의 중소기업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보증원금 85,000,000원, 보증기한 2004. 11. 13.로 정하여 보증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제1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매년 제1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한을 연장하여 주다가 2011. 11. 9.에는 보증기한을 2012. 11. 9.까지로 연장하여 주었다.

㈏ 원고는 2007. 5. 11. 소외 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소외 회사의 소외 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보증원금 340,000,000원, 보증기한 2012. 5. 10.까지로 정하여 보증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제2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제1, 2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① 원고의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대위변제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② 원고의 구상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을 각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여져 있다.

⑵ 피고 A, B, C의 연대보증 피고 A, B는 소외 회사가 제1, 2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피고 C은 소외 회사가 제2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⑶ 원고의 대위변제 ㈎ 소외 회사가 2011. 11. 17. 국세를 체납하여 2012. 1. 30. 소외 회사에 대하여 신용관리정보등록이 이루어지자, 소외 은행은 2012. 3. 6. 원고에게 신용보증사고의 발생을 통지하였다.

㈏ 이에 원고는 2012. 4. 13. 소외 은행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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