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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0 2014가합578102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9,615,555원 및 그 중 378,002,312원에 대하여 2014. 10. 16...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피고 A과 사이에 위 피고가 국민은행으로부터 받게 될 대출금상환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내용의 각 신용보증약정을 아래 표 중 ‘보증일’, ‘보증원금’, ‘보증기한’ 란의 각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각 체결하였고, 피고 A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은 같은 날 위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에 따른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순번 보증일 보증원금(원) 보증기한 대출금액(원) 연대보증인 1 2009. 2. 27. 475,000,000 2010. 2. 25. (2014. 2. 25.까지 조건변경하여 연장) 500,000,000 피고 B 2 2014. 2. 25. 374,000,000 2015. 2. 23. 440,000,000 (대환대출) 피고 B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A의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피고 A 및 피고 B은 원고에게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2012. 12. 1.부터 현재까지 연 12%)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 보증채무이행에 든 비용,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위약금 등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나. 피고 A의 대출 및 원고의 대위변제 1) 원고는 피고 A에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과 같은 내용으로 각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고, 피고 A은 위 각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국민은행으로부터 위 가.항 기재 표 중 ‘대출금액’란 기재와 같이 대출받았으나, 2014. 2. 4. 보증사고(국세체납)가 발생함에 따라 위 각 대출금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4. 10. 16. 국민은행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출원금 37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4,002,312원 합계 378,002,312원(= 374,000,000원 4,002,312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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