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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5 2017가합50449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는 연대하여 67,309,436원 및 그 중 62,337,726원에...

이유

기초사실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등 원고는 2008. 11. 26.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와 사이에 보증금액 95,000,000원(대출예정금액 100,000,000원의 95%), 보증기간 2009. 11. 25.부터 2009. 11. 25.까지로 정하여 피고 A이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대출금상환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보증번호 G, 이하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약정을 계속 연장하여 2015. 11. 18. 그 보증금액을 62,000,000원으로, 보증기간을 2016. 11. 18.까지로 변경하였다.

원고는 2009. 9. 22. 피고 A과 사이에 보증금액 204,250,000원(대출예정금액 215,000,000원의 95%), 보증기간 2009. 9. 22.부터 2009. 9. 20.까지로 정하여 피고 회사가 F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대출금상환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보증번호 H, 이하 ‘이 사건 제2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약정을 계속 연장하여 2015. 11. 18. 그 보증금액을 128,000,000원으로, 보증기간을 2016. 11. 18.까지로 변경하였다.

원고는 2015. 11. 9. 피고 A과 사이에 보증금액 340,000,000원(대출예정금액 400,000,000원의 85%), 보증기간 2015. 11. 9.부터 2016. 11. 8.까지로 정하여 피고 회사가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대출금상환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보증번호 J, 이하 ‘이 사건 제3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5. 11. 18.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와 사이에 보증금액 240,000,000원(대출예정금액 300,000,000원의 80%), 보증기간 2015. 11. 18.부터 2016. 11. 18.까지로 정하여 피고 B이 I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대출금상환채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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