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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7 2015가합562197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395,247,439원과 그 중 49,986,852원에 대하여는 2015. 7. 8...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아래에서는 ‘피고 A’라 함)와 사이에 피고 A가 은행들로부터 받게 될 대출금상환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아래 표 중 ‘보증일’, ‘보증원금’, ‘보증기한’, ‘대출기관’ 란의 각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각 체결하였고, 당시 피고 A의 대표이사였던 피고 B는 같은 날 위 각 신용보증약정(아래에서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함)에 따른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순번 보증일 보증원금(원) 보증기한 대출기관 대출금액(원) 1 2010. 1. 18. 50,000,000 2011. 1. 17. (2016. 1. 15.로 조건변경하여 연장) 한국씨티은행 50,000,000 2 2010. 9. 1. 45,000,000 2011. 8. 31. (2015. 8. 28.로 조건변경하여 연장) 우리은행 50,000,000 3 2011. 3. 31. 250,000,000 2018. 3. 30. 우리은행 250,000,000 4 2013. 8. 20. 180,000,000 2014. 8. 19. (2015. 8. 19.로 조건변경하여 연장) 국민은행 200,000,000 합계(원) 525,000,000 ㆍ ㆍ 550,000,000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A의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피고 A, B는 원고에게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2012. 12. 1.부터 현재까지 연 12%)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 보증채무이행에 든 비용,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위약금(주채무자가 기한 내에 주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보증채무에 대하여 당해 보증건의 보증료율에 연율 1000분의5를 더한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등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피고 A의 대출 및 원고의 대위변제 원고는 피고 A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과 같은 내용으로 각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고, 피고 A는 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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