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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15 2018가합4346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256,390,987원 및 그 중 256,390,769원에 대하여 2018. 3. 23.부터 2018. 5. 31.까지는 연 10%,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A, 주식회사 B 사이의 신용보증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2013. 6. 10. 피고 A과 사이에 ‘보증번호: D, 보증금액: 315,000,000원(이후 252,0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 보증기한: 2014. 6. 9.(이후2018. 6. 8.까지 연장되었다), 피보증채무: 피고 A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상환채무’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B의 각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2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를 체결하였고, 피고 A은 위 각 약정체결일에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제2신용보증약정에 따른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순번 보증번호 보증일 보증원금(원) 보증기한 피보증채무 1 E 2014. 12. 30. 240,000,000 2015. 12. 29. (최종 연장 2017. 12. 28.) 주식회사 F에 대한 대출금상환채무 2 G 2015. 9. 22. 255,000,000 (변경: 240,000,000) 2016. 9. 21. (최종 연장 2018. 9. 20.) 주식회사 H에 대한 대출금상환채무 3 I 2017. 10. 27. 440,000,000 2022. 10. 26. 주식회사 H에 대한 대출금상환채무 3) 이 사건 제1, 2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A, B의 보증채무를 이행할 때에는 피고 A, B 및 그 연대보증인은 원고에게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보증채무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이율(연 10%)에 따른 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A의 보험사고 야기 및 원고의 대위변제 1) 피고 A은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은행에 제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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