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01.26 2014고정20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납품 재료 구입을 위해 돈이 필요하자 중고차를 할부 대출 형식으로 구입한 후 중고차를 되팔아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28.경 경기도 광주시 매월동 소재 상호불상의 중고자동차매매센터에서 성명불상자(일명 B)를 통해서 2006년식 현대 투싼 C 중고 차량을 할부 대출 형식으로 구입하기로 하고 피해자인 에이치케이(HK)저축은행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중고차 구입을 위해 대출해 주면 원리금을 균등 상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이 필요하여 중고차를 구입한 후 이를 되팔아 돈을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중고자동차매매센터에게 중고 차량 대출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입금조회, 거래내역조회, 상환조회, 자동차등록원부, 대출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arrow